[기타] 국유지를 개간하여 농사 를 짓고 있는데, 손실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사전
농사
0
0
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제52조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때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며, 대부계약없이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장물 및 영농비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김태옥(043-540-231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제52조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때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며, 대부계약없이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장물 및 영농비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김태옥(043-540-231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540-231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