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하려는 치즈의 내용량이 각각 현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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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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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량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축산물의 일반기준 바. 에 따르면 내용량을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시사항에 내용량을 직접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