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구거 위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한 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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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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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거 위의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시설은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구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거 등의 국유재산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위탁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의 구거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거 위의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시설은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구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거 등의 국유재산은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위탁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의 구거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13조(기부채납), 국유재산법제55조(양여), 농어촌정비법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농어촌정비법제88조(지도ㆍ감독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