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논 주변 환경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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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2-311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농지(청용리 828)에 피해를 주는 입목의 벌채 방법(또는 절차) 및 빗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 피해의 방지 방법(또는 절차) '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야와 인접한 농지(청용리 828)에 피해를 주는 입목의 벌채 방법(또는 절차) :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농경지로부터 입목까지의 거리가 수고(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만큼 벌채가 가능함.
나. 빗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 피해의 방지 방법(또는 절차) : 농경지와 임야의 배수 관련 사항은 산림소유자와 상의하시어 토사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시면 되며, 임야의 경우 형질변경(토사측구의 설치)은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니 형질변경 이전에 산림공원과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063-650-19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참고 그림 1부. 끝.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농지(청용리 828)에 피해를 주는 입목의 벌채 방법(또는 절차) 및 빗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 피해의 방지 방법(또는 절차) '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야와 인접한 농지(청용리 828)에 피해를 주는 입목의 벌채 방법(또는 절차) :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농경지로부터 입목까지의 거리가 수고(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만큼 벌채가 가능함.
나. 빗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 피해의 방지 방법(또는 절차) : 농경지와 임야의 배수 관련 사항은 산림소유자와 상의하시어 토사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시면 되며, 임야의 경우 형질변경(토사측구의 설치)은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니 형질변경 이전에 산림공원과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063-650-19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참고 그림 1부. 끝.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작성부서 : 전라북도 순창군 민원과, 063-650-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