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은행직원으로 농사 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시지역이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최근에 00행정법원에서는 회계업무 등 농업과 관련없는 일을 주로하던 원고가 8년이상 동안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관련 증인 또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토지 양도후 2개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현지확인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에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안녕히 계십시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개정이 되므로 양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85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