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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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유기농산물을 박스채로 들여와서 저희 매장에서 소량씩 포장하여 매장에서 포장지에 유기농인증스티커 부착을 해도 되나요
답변1> 유기농산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비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2013. 6. 2.부터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질의2> 유기농 인증 받은 농산물(시금치 등)을 판매하다가 제품 품질에 이상이 보이는 농산물의 경우 매장에서 다시 선별작업을 거쳐 다시 포장해서 유기농인증스티커를 부착 후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2> 취급자 인증을 받고 취급자 인증기준에 맞춰 포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소개>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급자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1> 유기농산물을 박스채로 들여와서 저희 매장에서 소량씩 포장하여 매장에서 포장지에 유기농인증스티커 부착을 해도 되나요
답변1> 유기농산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비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2013. 6. 2.부터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질의2> 유기농 인증 받은 농산물(시금치 등)을 판매하다가 제품 품질에 이상이 보이는 농산물의 경우 매장에서 다시 선별작업을 거쳐 다시 포장해서 유기농인증스티커를 부착 후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2> 취급자 인증을 받고 취급자 인증기준에 맞춰 포장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소개>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급자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정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