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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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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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예산 (백만원) | 149,600 | ||||||||||||||||||||||||||||||||||||||||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55,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②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 자료 제출) 농지 에 '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휴경’ 신청은 최근 3년(’16. ~ ’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해당 ③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 * 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 ||||||||||||||||||||||||||||||||||||||||||
지원한도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0천ha(430만원/ha), 일반작물 15(340), 두류 20(325), 휴경 10(280)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액) 187,000백만원(55천ha×340만원) | ||||||||||||||||||||||||||||||||||||||||||
재원구성(%) | 국고 | 80 | 지방비 | 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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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정보과 | ||||||||||||||||||||||||||||||||||||||||||
신청시기 | 정기(당해년도 6.28.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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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044-20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