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데 실제 가보니 지목이 천으로 되어있는 땅에 도로가 나있고 도로에 인접하여 국유지로 다른 사람이 지상에 농사 를 짓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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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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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도 상에 지목이 천으로 된 땅과 인접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 지목이 천으로 되어있는 땅에 도로가 나있고 도로에 인접하여 국유지로 다른 사람이 지상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땅은 그 농사 짓고 있는 땅과 인접해 있고요 실제 도로와는 직접 인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구입하려는 땅이 맹지입니까 지상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길을 이용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건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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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여부는 지적도상 도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현황도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