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후 선별파쇄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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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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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할 수 있는 행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지 이외에서 불가피하게 파쇄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파쇄작업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파쇄작업을 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5호에서 사업시행자가 1년이내(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에 도로공사의 부대시설인 자재적치장 설치하는 하는 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부대시설 설치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