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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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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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위생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위생관리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이수한 이후 퇴사한 경우, 영업자가 직접 위생교육을 받거나, 새롭게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