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 HACCP 관리 부서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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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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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HACCP심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최근 정부조직개편(’13.3.23.)에 따라 축산물 HACCP 관리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13.4.5.)하여 HACCP 심볼 안의 표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HACCP 심볼 등의 표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