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어장환경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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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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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시기는 「어장관리법」 제11조의 2에 따라 어류가두리양식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어장환경평가 지수로써 퇴적물의 총유기탄소 점수와 저서동물 지수 점수를 합하여 1등급(2∼3점), 2등급(4∼5점), 3등급(6∼7점), 4등급(8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등급과 2등급은 10년 범위 내 면허를 연장하고, 3등급과 4등급은 각각 5년 및 4년 범위 내 면허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환경개선을 지시하고 시설물의 위치를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회 이상 4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창 위치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어장관리법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어장환경과, 051-72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