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