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선건조 개조 오차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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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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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
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
3. 기관마력 : 제한 없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