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안전] 어선의 불법개조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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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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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의 허가, 검사 없이 증축 또는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개조어선 신고는 해양경찰이나 동,서,남해어업관리단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어선법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