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어업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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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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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