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박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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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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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선박증서의 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법령 : 어선법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