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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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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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예산 (백만원) | 45,300 | |||||||||||||||||||||||||||||||||||
사업목적 |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 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50%이상인 지역 | |||||||||||||||||||||||||||||||||||||
지원한도 | ○ 개소 당 50억원 이내(‘17년도 신규 : 70개소, 개소 평균 15억원 수준)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30∼50% ( 일부사업)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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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
신청시기 | 사업년도 2월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
관련자료 | 2019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044-20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