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말산업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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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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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말산업육성지원 | 세목 | 지자체자본‧경상보조, 기타민간 융자 및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말산업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말산업기반조성 , 경쟁력 강화 및 말산업 지속발전 기반 구축 | 예산 (백만원) | 33,590 | |||||||||||||||||||||||||||||||||||
사업목적 |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 | |||||||||||||||||||||||||||||||||||||
사업 주요내용 | ○ 승용마 조련, 승마대회, 학생승마체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등 지원 ○ 기승능력인증제, 말산업실태조사, 말산업 박람회 및 홍보 등 실시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말산업 육성법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학생승마체험 : 학교장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 승마대회 : 승마대회 지원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된 경우 지원 ○ 승마시설 설치 지원 : 승마시설의 신규‧개보수를 위한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 기승능력인증, 박람회, 실태조사 등 : 마사회를 통한 사업 추진 | |||||||||||||||||||||||||||||||||||||
지원한도 | ○ (승마시설 신설)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1.4억원 , 승마길 조성 2억, 거점조련시설 12억, 유청소년 5억 ○ (승마시설 개보수)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2.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0.6억원 ○ (말산업특구) 지정된 말산업특구 대상 전년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국비 30억 내외 50:50 매칭), 등급별 20~50% 차등지원 등 | |||||||||||||||||||||||||||||||||||||
재원구성 (%) | 국고 | 20~100 | 지방비 | 20~50 | 융자 | 30 | 자부담 | 30~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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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신청시기 | ‘19년도 1분기 | 사업시행기관 |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 |||||||||||||||||||||||||||||||||||
관련자료 | 2019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