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후 농사 를 꼭 자기가 지어야 하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③영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연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⑦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