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서 강진군으로 귀촌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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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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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타 지역”이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문의전화 전라남도강진군 061 - 43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