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 작업을 지시했는데 다른사람의 재산까지 파헤쳐놨습니다. 어떻게...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A씨는 작년 봄에 8천평 밭에 도라지를 심었고 작년 가을 2천평을 수확하고 나머지 6천평은 올해 가을 수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작년가을 수확한 2천평의 땅이 남아 A씨에게 임차료를 주고 그 땅에 고구마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평의 밭을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 중장비 회사에 전화를 했고 포크레인 기사 B씨가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날 아침 저와 B씨가 만났고 저는 B씨에게 8천밭에 2천평을 작업하면 되고 작업해야 할 경계를 알려주고 다른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보니 2천평을 넘어 A씨가 심어놓은 도라지밭 일부를 파헤쳐놨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B씨는 보험을 들어있어서 보험적용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의 책임이 20%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저보고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작업지시를 하였고 포크레인기사가 그 지시대로 하지않은 것을 두고 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험사에서 왜 질문자에게 20%의 책임이 있어서 1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는지
알수가 없으므로 어떤 이유에서 청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는 일정금원을 주고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포크레인 기사는 작업지시대로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시인지 몰라도 작업지시 내용과 다른 작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성권 청구가 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지시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포크레인 기사에게 잘못된 지시로 인한 작업이라면 질문자 역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정상적인 작업지시와 확인까지 마친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질문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구상권 청구 금액에 대해서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통보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 온다면 질문자는
작업지시 내용에 대한 잘못이 없으며 정상적인 지시와 확인을 시켜줬다고 주장하시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