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산물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0
0
0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서는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에서 잡뼈, 도가니, 사골 등의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