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내명의로 구입해서 이십년간 농사 를 지은땅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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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되어있어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과세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해 일반과세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취득당시의 가격이 얼마되지를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세의 부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도 취득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환신가로 취득가를 조정하여 신고힐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어여 하는 것으로 환산가로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니, 참고로 해 보십시요
환산가 계산공삭
양도가격 × 취득시의 공시지가 ÷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 취득당시취득가격
필요경비는 취득가격의 3%입니다.
양도세의 계산공식
양도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율)
과세표준액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0,000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
개 정(2009년) |
개 정(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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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
6% |
|
1,200~4,600만원 |
16% |
1,200,000원 |
15% |
1,080,000원 |
4,600~8,800만원 |
25% |
5,34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33% |
13,1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