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밭을 직접농사 를 짓지않으면 나중에 팔때 과세대상인지요?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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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시 60% 중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직접 농사 짓는 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 관할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자경증명서 신청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소를 꼭 경산쪽으로 옮기지 않아고
경산 포도밭에서 반경 20km 내 지역에 주소지가 존재하면
재촌하는 걸로 인정 해줍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것은
1355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