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 창업자금 대출기한 연장 문의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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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 내용은 “귀농창업자금 대출기한 연장기간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 제1항1호에 따라 대출미집행 사유, 대출실현 가능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8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2차연장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만 남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19.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셔야하며, 미완료시 기성고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 내용은 “귀농창업자금 대출기한 연장기간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 제1항1호에 따라 대출미집행 사유, 대출실현 가능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8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2차연장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만 남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19.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셔야하며, 미완료시 기성고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