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에서 농사 만 짖는거만 허락한건가요? 수양관이나 기도원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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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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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에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 부분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하목까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 popMenu=ov&csmSeq=151&ccfNo=2&cciNo=1&cnpClsNo=3
따라서 사전에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ttps://www.nongji114.com/c03.php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twoman16&logNo=22121788136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justdim.tistory.com/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