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해조류 종자 무단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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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증식하여 생산판매하는 등의 무단증식에 대해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무단번식을 고소할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침해자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20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나 그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061-28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