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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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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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예산 (백만원) | 43,463 | ||||||||||||||||||||||||||||||
사업목적 | ○ 노후화 등으로 지진·태풍·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 | ||||||||||||||||||||||||||||||||
사업 주요내용 |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 등 교체·보수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방조제 관리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시설)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국가 관리 방조제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 ○ (지원자격)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 ||||||||||||||||||||||||||||||||
지원한도 |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시설물 성능개선과 기능유지 및 내구연한 연장 등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비용 ○ 지자체보조 : 국가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 ||||||||||||||||||||||||||||||||
재원구성 (%) | 국고 | 50~100 | 지방비 | 0~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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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시·군, 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