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매수자가 형질변경 시 자경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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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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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인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의 8년 자경 감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930-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