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댁 양도소득세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상속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 -
농어촌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①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평방미터 이내일 것
④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⑤ 주말농장용 농어촌주택은 귀농 등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