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귀농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식사전
귀농
0
2
0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인이상 영농정착
을 위해 전입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로서, 전입 농지 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
지원 근거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거창군 조례 제2038호 2011.07.06)
지원 규모 : 예산 범위내(세대당 500만원)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 신청서에 의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기타
귀농지원사업과 연계된 각종 영농기술교육(귀농인 모임체 결성, 집합교육
및 정보교환), 주택자 금지원,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자금지원
등 적극 알선 상담실시
귀농 관련 전화번호 및 사이트
빈집정보 : 도시건축과 (940-3601)
전입 창업농가에 대한 정착지원 : 농업기술센터(940-8272)
농지은행 : 한국농촌공사(943-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