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하면 의료보험료 및 년금이 어덯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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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민 차별 연금
농어촌공사에서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는 농지연금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이하 주택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평가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어
2007년 실시된 주택 연금의 경우 담보물인 주택을 감정가로 평가하는 반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월지급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담보 설정된 주택 가격이 5억원에 해당할 경우 재산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반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한 농지 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감면 제도를 아직도 마련되지 못해, 법령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70세의 1억5천만원 농지 소유자, 월 48만9천원 지급받아
제출된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1억5천만원의 농지(약 0.84ha)를 소유한 70세의 농민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월 48만9천원으로 보고되었다. 농민연금 지급 예산으로 2011년에 42억원을 확보했으나, 그중 홍보비나 운영비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는 22억원에 불과하다. 이 비용으로는 첫해 500명의 농민들(250명은 6개월, 나머지 250명은 12개월)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15년간 1만 5천명 가입이 예상된다.
* 농지연금 지원 자격
- 5년이상 영농경력,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 전, 답, 과수원으로 소유면적 3만㎡ 이하
신성범 의원, 농민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법개정안 제출 예정
신성범 의원은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