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1. 해당지자체(광역시, 군청) 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한다.
- 두가지를 문의 검토한다.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사를 하고 싶은 분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 2005년도 농업인턴제 사업시행지침 참고
(1) 신청 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32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05. 2. 5 ~ 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2)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요약) 2004. 12 참고
???? 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유인대책 추진(연 45백명)
○ 한농전 개편, 인턴쉽, 창업연수 등 농과계 출신 21백명 육성
○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비농업계에서 창업농 8백명 육성
○ 능력있는 일반 대학생, 귀농자 등에서 16백명 육성
???? 기존농의 교육․경영혁신 지원으로 자연감소 인력 대체(연 51백명)
○ 우수농가를 교육에 활용하고 수준별․품목별 맞춤교육 실시
○ 농업경영컨설팅은 규모화․전문화된 농가를 중점 지원
○ 경영평가 결과 우수농가는 추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