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외국인재의 한국어 능력(비자발급)에 관한 문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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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어 능력 검증 및 요건에 대한 질의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한국어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무원(고객상담, 판매) 직종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데, 토픽 2급 수준을 요구합니다.
한국어 능력평가는 TOPIK 시험 자격증 제출로 대체하며, 면접 등 별도의 평가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어 능력 검증 및 요건에 대한 질의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한국어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무원(고객상담, 판매) 직종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데, 토픽 2급 수준을 요구합니다.
한국어 능력평가는 TOPIK 시험 자격증 제출로 대체하며, 면접 등 별도의 평가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8조(사증)
작성부서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 심사15과,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