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경찰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 가능여부 문의(강원)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찰관이 부인 명의도 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이나 낚시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겸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겸직허가 대상은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입니다.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사회적 지위나 계속성이라는 2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경우
(4)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경우
(5) 영리업무가 위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업무에 종사 할 수 있음.
문의 해 주신 것처럼 어선을 가족의 명의로 두고 그 어선을 이용, 어업이나 낚시배 영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그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경무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동해경찰서 청문감사관, 033-53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