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냉동 원료육을 부분육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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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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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냉동원료육을 부분육으로 판매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원료육의 경우에도 절단 및 부분육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의 최초 포장시점을 유통기한의 산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료육의 포장시점을 제조일로 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