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유단백질분말에 식품을 혼합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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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정의에서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이라 함은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혼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에서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가공품의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며, 가수분해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타가공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