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직 경비원 이고 오후2시에서 오후 10시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 감시적 근로종사직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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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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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에서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이 된 상태라면
근무시간대와 관계없이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