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농작물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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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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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며,
ㅇ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15-856호, 2015.11.27)에 의합니다.
ㅇ 기타 동 사항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보상과 033-769-5752~5764까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ㅇ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15-856호, 2015.11.27)에 의합니다.
ㅇ 기타 동 사항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보상과 033-769-5752~5764까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33-769-5751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