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장례식장 허가조건이 궁금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 lsiSeq=204665&efYd=20180921#0000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별표 1]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검사항목 |
세 부 기 준 |
검 사 방 법 |
1. 소각 능력 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 상태 유지 여부 |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이상이어야 한다. 나.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
(1) 동물사체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4시간 또는 4회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
나.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여아 한다. |
(1)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등록을 받은 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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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이어야하고, 일산화탄소농도는 표준산소농도 즉 O2의 백분율 12에서 200ppm이하이어야 한다. |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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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
가.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00℃ 이상이어야 한다. |
(1)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2)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나)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
3.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
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2)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
4.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5%이하이어야 한다. |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5.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
가.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
6. 연소실의 공기또는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7.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8.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
9.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
가.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1)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
10.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
가.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
11.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
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
12.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13. 소각재의 흩날림방지조치 여부 |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
14. 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
가.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1)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 admRulSeq=2100000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