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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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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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요건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해서 인공수정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소 개설을 원하는 자가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액의 검사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를 지참
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목장내의 인공수정소 개설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시, 군)의 조례(條例)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해당 시,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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