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축산물 수출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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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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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축산물 수출검역 문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축산물 수출시 검역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쇠고기를 자가소비용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시 검역이 필요한지
(답변) 귀하께서 수출을 희망하는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며,
자가소비 등 용도에 상관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검역 등)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산 쇠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국간 위생조건이 협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1조(수출 검역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