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의 분류 중 식량작물이냐 채소 작물이냐 논쟁...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지식사전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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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감자는 학술(식물학)적 관점에서 분류할 때는 채소로 분류하기도 하나, 국가행정에서는 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개선, 농업정책수립, 학술연구 등 다른 가공통계의 기초로 사용 되는 면과 작물의 이용 관점에서 식량작물(서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도 식량작물로 분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관점의 분류 예: 식량작물,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181호)’에서 ‘품목 표준 코드(부표4 752-753페이지)’에 의해 감자는 식량작물(대분류)의 서류(중분류)에 속하는 감자(소분류)로 분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자는 학술(식물학)적 관점에서 분류할 때는 채소로 분류하기도 하나, 국가행정에서는 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개선, 농업정책수립, 학술연구 등 다른 가공통계의 기초로 사용 되는 면과 작물의 이용 관점에서 식량작물(서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도 식량작물로 분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관점의 분류 예: 식량작물,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181호)’에서 ‘품목 표준 코드(부표4 752-753페이지)’에 의해 감자는 식량작물(대분류)의 서류(중분류)에 속하는 감자(소분류)로 분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63-238-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