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관리사자격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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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
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도시농업관리사의 신청방법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modunong.or.kr:449/certificate/intro.do menuNo=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