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품종보호권 및 국내재배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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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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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OOO 또는 OOO라는 포도 품종의 품종보호등록여부와 생산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현재 포도품종 OOO라는 품종명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된 품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외국에서 6년이내(과수 임목의 경우임)인 경우에는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 17조). 만약 국내에 출원이 되면 출원공개된 날부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및 56조).
2. 종자(묘목)을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종자산업법 제37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품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 38조). 생산수입판매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송수연(전화: 054-912-01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OOO 또는 OOO라는 포도 품종의 품종보호등록여부와 생산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현재 포도품종 OOO라는 품종명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된 품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외국에서 6년이내(과수 임목의 경우임)인 경우에는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 17조). 만약 국내에 출원이 되면 출원공개된 날부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및 56조).
2. 종자(묘목)을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며(종자산업법 제37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품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 38조). 생산수입판매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송수연(전화: 054-912-01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7조(신규성),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7조(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