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새우조망 어구 구성 및 어구규모등의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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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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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어업의 일종인 새우조망어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은 허가 받을 때, 조업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허가를 받습니다.
만일, 새우조망어업의 허가내역에 나온 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 시에는 불법어업으로 검거됩니다.
따라서, 구획어업인 새우조망어업 시에는 조업구역을 잘 준수하셔야 합니다.
먼저, 새우조망어업의 어구 구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ㆍ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그리고, 새우조망어업의 어구규모등의 제한조건에 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그물코의 규격은 15mm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루그물에 혀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2)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m 이하인 어구
3) 날개그물의 길이가 7m 이하인 어구
4)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의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5) 막대의 좌ㆍ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 가능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