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과 마을어업 은 뭔가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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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되며, 마을어업의 면허범위는 강원·경북·제주의 경우에는 평균수심 7m이내 그 외의 지방의 경우에는 평균수심 5m이내의 수역(대통령령 제 15639호 개정 수산업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말 그대로 어선을 이용해 하는 어업을 의미하는데요,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의 종류는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업의 종류별 어선규모, 조업방법 등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