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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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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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어조합법인(제16조)과 어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