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우리나라 어업 허가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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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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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업허가는 총 41가지입니다.
이들 어업은 다시 근해, 연안, 구획어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근해어업은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장어통발, 근해문어단지, 근해통발, 근해연승, 기선권현망, 근해형망, 잠수기로 총 21개업종입니다.
연안어업은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조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으로 총 8개 업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획어업은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으로 총 12개 업종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수산공학과, 051-720-2571